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을 입력하면 법정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함께 넣어 평균임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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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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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안내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로부터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받은 퇴직금 전액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를 뗀 금액을 실제로 수령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급·상여금·연차수당으로 평균임금을 구하고 법정 세율·공제만 반영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3개월 사이 임금 변동, 휴업·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빠지는 기간, 회사 자체 규정(법정 기준 이상 지급하는 경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
1일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일수는 달에 따라 89~92일입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일이 10월 13일이면 퇴직일은 10월 14일이고, 7월 14일~10월 13일의 92일로 나눕니다.
법정 퇴직금
퇴직소득세 (환산급여 방식)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를 더한 금액을 퇴직금에서 뺀 값이 실수령액입니다.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기준표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원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근속연수−5) × 200만원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근속연수−10) × 2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근속연수−20) × 300만원 |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 800만원 이하 | 전액 |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초과분 × 60% |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 + 초과분 × 55%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초과분 ×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초과분 × 35% |
자주 묻는 질문
퇴사일에는 마지막 근무일을 넣어야 하나요, 다음 날을 넣어야 하나요?
이 계산기에는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을 넣으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보고 재직일수와 평균임금 기간을 계산하는데, 계산기가 하루를 자동으로 더해 같은 방식으로 맞춥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 입사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했다면 재직일수는 365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근속연수를 왜 올림 처리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의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올림합니다. 예를 들어 5년 1개월을 근무했다면 세금 계산에서는 6년으로 취급합니다. 근속연수는 날짜 기준으로 세기 때문에 윤년이 끼어 있어도 딱 5년을 근무했다면 5년입니다. 이 올림은 세금 계산에만 적용되고, 퇴직금 원금 계산에는 실제 재직일수를 그대로 씁니다.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전년도에 쓰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받은 것)은 연간 금액의 3/12만큼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이 400만원이면 100만원이 더해집니다.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넣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언제, 어디로 받나요?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자는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받고(55세 이후 퇴직, 300만원 이하 등은 예외), 이때는 퇴직소득세가 바로 떼이지 않고 IRP에서 꺼낼 때 과세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준일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기준표는 2023년 세법개정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적용 중
퇴직소득세 산출에 쓰이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 8단계)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동일한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