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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이 연봉 계산기는 연봉 또는 월급을 입력하면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반영해 매달 받는 월급(월 실수령액)과 연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연봉 입력

실수령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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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안내

💡실수령액이란?

이 연봉계산기가 계산하는 실수령액은 연봉(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연봉이 같아도 부양가족 수나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실수령액은 달라집니다.

회사가 매달 급여에서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며, 다음 해 초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낼 세금과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게 됩니다.

🧮계산 방식

4대보험료와 소득세는 월 급여(연봉÷12)가 아니라 여기서 비과세 식대(월 최대 20만원)를 뺀 '과세 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식대는 실제로 받는 돈이지만 4대보험료·소득세 산정에서는 빠지는 항목이라,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실수령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국민연금 = 과세 대상 급여 × 4.75% 건강보험 = 과세 대상 급여 × 3.6%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 과세 대상 급여 × 0.9%

소득세는 (연봉 − 비과세 식대)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 소득세율(6~45%)을 적용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해 12개월로 나눈 근사값입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에 따라 여기서 자녀 수별 금액을 한 번 더 뺍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공제 항목 정리

4.75%

국민연금

  • 기준과세 대상 급여(41만~659만원)
3.6%

건강보험

  • 기준과세 대상 급여 전액
건보료×13.14%

장기요양보험

  • 기준건강보험료
0.9%

고용보험

  • 기준과세 대상 급여 전액
6~45%

소득세·지방소득세

  • 기준과세표준(누진세율)

👪인적공제와 부양가족 수 세는 법

인적공제는 본인과 함께 사는 가족 수만큼 소득에서 1인당 연 150만원을 빼 주는 기본공제입니다. 이 계산기의 "부양가족 수"에는 본인과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가족을 더해 넣으면 됩니다.

가족나이 요건
본인없음
배우자없음
부모·조부모60세 이상
자녀·손자녀20세 이하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장애인 가족나이 제한 없음

본인을 뺀 가족은 모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그래서 맞벌이 배우자처럼 소득 요건을 넘는 가족은 넣지 않습니다. 같은 가족을 두 사람이 함께 넣을 수도 없어서, 형제가 부모님을 나눠 공제하거나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둘 다 넣으면 안 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월급에서 떼는 세금 기준)

회사가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이 표는 부양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월 세액에서 아래 금액을 더 빼 주고, 이 계산기도 같은 금액을 반영합니다.

자녀 수월 소득세 차감액
1명20,830원
2명45,830원
3명 이상45,830원에 3명째부터 1명당 33,330원씩 추가

70세 이상 경로우대(1인당 100만원), 장애인(1인당 200만원), 부녀자(50만원), 한부모(100만원) 같은 추가공제는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가족이 있으면 실제 세금은 이 결과보다 조금 적고, 연말정산 때 정확히 반영됩니다.

📊소득세 구간표 (2026년 종합소득세율)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
1,400만~5,000만원15% (누진공제 126만원)
5,000만~8,800만원24% (누진공제 576만원)
8,800만~1억 5,000만원35% (누진공제 1,544만원)
1억 5,000만~3억원38% (누진공제 1,994만원)
3억~5억원40% (누진공제 2,594만원)
5억~10억원42% (누진공제 3,594만원)
10억원 초과45% (누진공제 6,594만원)

위 구간은 연봉이 아니라 '과세표준'(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 등을 뺀 금액) 기준입니다.

📈근로소득 백분위

입력한 세전 연봉을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와 비교해 대략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아래 표는 각 구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며, 정확한 경계값이 아니라 그 구간 전체의 평균값이라 실제 순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위 구간연평균 근로소득
1%199,530,338원
2%173,320,208원
3%147,173,911원
4%131,172,047원
5%119,841,070원
10%91,169,675원
20%65,341,626원
30%50,626,468원
40%41,006,518원
50%34,167,991원
60%28,531,307원
70%23,843,727원
80%15,835,966원
90%7,668,952원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정확히 같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의 공식 세율·공제 구조를 바탕으로 한 근사치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세액은 국세청이 배포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회사가 80/100/120% 중 어떤 비율을 선택했는지, 식대 외의 비과세 수당(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개인별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대 등 비과세액은 왜 입력하나요?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매달 받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소득세뿐 아니라 4대보험료 산정 기준(보수월액)에서도 빠집니다. 이 금액을 반영하지 않으면 실수령액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되므로, 이 계산기는 기본값을 월 20만원(2023년 이후 비과세 한도)으로 두고 이 범위 안에서만 비과세로 처리합니다. 식대가 없거나 20만원보다 적다면 실제 받는 금액으로 수정해 입력하세요.

부양가족 수는 왜 입력하나요?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그만큼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본인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므로 혼자인 경우에도 최소 1을 입력합니다. 그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아래 칸에 자녀 수를 넣으세요. 월 소득세가 자녀 1명당 2만원 안팎 더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은 왜 상한선이 있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실제 월급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이라는 상한(2026년 기준 659만원)과 하한(41만원) 안에서만 매겨집니다.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상한선 이상으로 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요율이 작년보다 올랐나요?

네.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근로자 부담 4.5%→4.75%). 2033년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돼 최종 13%까지 오를 예정이며,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을 회사와 나눠 부담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현재 적용 중인 요율(근로자 부담 4.75%)로 계산합니다.

세전 연봉에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포함해야 하나요?

포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계산기는 연간 총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매달 받는 급여 외에 정기 상여금·성과급까지 더한 세전 연봉을 입력하면 실제 월평균 실수령액에 더 가깝습니다.

월급 입력 모드는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나요?

입력한 월급에 12를 곱해 연봉으로 환산한 뒤, 연봉 입력 모드와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이 환산은 매달 받는 금액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므로, 정기 상여금·성과급이 따로 있다면 월급×12만으로는 실제 연봉보다 적게 잡힙니다. 상여금이 있다면 연봉 입력 모드로 전환해 (월급×12 + 상여금 등)을 직접 계산해 넣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결과의 "소득세(OO% 구간)"는 소득 전체에 그 세율이 붙는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소득세는 누진세라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나눠 각 구간에 해당 세율만 적용합니다. "OO% 구간"은 과세표준이 도달한 가장 높은 구간(한계세율)을 알려주는 것일 뿐, 소득 전체에 그 세율이 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낮은 구간에 낮은 세율이 먼저 적용되고,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이라 평균 세율은 표시된 구간 세율보다 항상 낮습니다.

근로소득 백분위는 어떤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 건가요?

근로소득을 신고한 전체 근로소득자(약 2,100만 명) 기준입니다. 단시간·단기간 근무자도 포함되어 있어 하위 구간에는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도 섞여 있으며, 사업소득(자영업)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표의 수치는 구간의 정확한 경계값이 아니라 그 구간 전체의 평균 근로소득이라, 실제 순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근사치입니다.

📅기준일

4대보험 요율·소득세율 — 2026년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율 — 2026.1 9%→9.5% 인상 반영(2033년까지 매년 0.5%p 인상 예정), 기준소득월액 상한 2026.7 637만→659만원 조정 반영
8~20세 자녀 월 소득세 차감액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2.27 개정, 2026.3.1 시행분(종전 1명 12,500원·2명 29,160원)
근로소득 백분위 — 2024년 귀속 자료(2025년 신고분, 2026-02-24 등록, 현재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