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계산기
적금·예금, 단리·복리, 과세 유형을 선택하면 세후 예상 수령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저축 조건 입력
예·적금 결과 명세
원금 · 이자 · 세금 비중
회차별 자산 성장 명세서
| 회차 | 누적원금 | 누적이자 | 세전금액 | 세후수령액 |
|---|
예·적금 계산기 안내
예금·적금·이자 계산 방식
① 예금 (거치식)
목돈을 한 번에 넣고 만기까지 그대로 두는 상품입니다. 넣은 원금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자가 붙는 기간을 온전히 채웁니다.
② 적금 (적립식)
매달 일정 금액을 나눠 넣는 상품입니다. 나중에 넣은 돈일수록 이자가 붙는 기간이 짧아, 표면 이자율이 같아도 실제 받는 이자는 예금보다 적습니다.
③ 단리 vs 월복리 vs 연복리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습니다. 월복리는 매달, 연복리는 1년마다 그동안 붙은 이자를 원금에 합쳐 그 합산액에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복리 주기가 짧을수록(연복리<월복리) 같은 이자율에서 최종 이자가 더 큽니다.
④ 이자율 역산
반대로 "매달 얼마씩 몇 개월 넣어서 얼마를 만들려면 이자율이 몇 %여야 하는지"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축 금액·기간·목표 금액(세전)을 입력하면 필요한 연 이자율을 구해 줍니다.
계산 방식
예금 단리 이자
예금 월복리 이자
예금 연복리 이자
적금 단리 이자 (근사)
세후 수령액
이자소득 과세 유형
일반과세
- 세율15.4%
- 구성이자소득세 14%+지방세 1.4%
세금우대(농특세)
- 세율1.4%
- 구성상호금융 예탁금 3,000만원·출자금 2,000만원 한도
비과세
- 세율0%
- 구성세금우대 한도·요건 충족 시
자주 묻는 질문
왜 적금 이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나오나요?
적금은 매달 새로 넣는 금액마다 이자가 붙는 기간이 다릅니다. 첫 달 납입금은 만기까지 이자가 붙지만, 마지막 달 납입금은 한 달치 이자만 붙습니다. 그래서 '월납입액 × 개월수 × 연이자율'로 단순 계산한 값보다 실제 이자는 적습니다.
단리와 복리는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나요?
저축 기간이 짧으면 차이가 크지 않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의 효과가 누적되어 차이가 커집니다. 1년 만기 상품에서는 체감 차이가 작은 편입니다.
연복리는 월복리와 뭐가 다른가요?
연복리는 1년(12개월)마다 그 시점까지의 원금과 이자를 합쳐 다음 해부터는 그 합산액을 기준으로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아직 1년이 채워지지 않은 기간은 단리로 계산합니다. 월복리보다 복리 적용 주기가 길어 같은 이자율이라면 최종 이자가 월복리보다 적습니다. 다만 국내 적금 상품은 연복리보다 단리·월복리가 훨씬 흔합니다.
세금은 왜, 얼마나 떼나요?
예·적금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일반 계좌는 이자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총 15.4%가 원천징수되며, 새마을금고·신협·농축협 등 상호금융 조합원은 예탁금 3,000만원·출자금 2,000만원 한도까지 농특세 1.4%만 적용받는 세금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 초과자는 이 우대가 축소돼 5%(2027년부터 9%)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 계산기의 "세금우대" 옵션은 소득 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1.4% 기준입니다.
실질 수익률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세금을 뗀 후 실제로 손에 쥐는 이자가 원금 대비 몇 %인지를 나타냅니다. 상품에 표시된 연 이자율(세전)과 실제 체감 수익률은 세율만큼 차이가 나므로, 상품을 비교할 때는 세후 실질 수익률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자율 역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목표 금액은 세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단리와 예금 월복리는 계산식을 그대로 뒤집어 정확한 이자율을 구합니다. 적금 월복리·연복리처럼 식을 바로 뒤집을 수 없는 경우는 이분탐색으로 목표 금액에 가장 가까운 이자율을 찾으며, 오차는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기준일
일반 이자소득세 15.4%(14%+지방세 1.4%)는 오래 유지된 세율
상호금융 세금우대는 2026.1.1.부터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 5%(2027년 9%)로 축소·시행 — 개정 통과와 시행이 모두 확인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