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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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반영해 월 실수령액과 연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연봉 입력

실수령액 결과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안내

💡실수령액이란?

연봉(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연봉이 같아도 부양가족 수나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실수령액은 달라집니다.

회사가 매달 급여에서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며, 다음 해 초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낼 세금과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게 됩니다.

🧮계산 방식

4대보험료는 월 급여(연봉÷12)에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 월 급여 × 4.75% 건강보험 = 월 급여 × 3.595%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 월 급여 × 0.9%

소득세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 소득세율(6~45%)을 적용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해 12개월로 나눈 근사값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공제 항목 정리

4.75%

국민연금

  • 기준월 급여(41만~659만원)
3.595%

건강보험

  • 기준월 급여 전액
건보료×13.14%

장기요양보험

  • 기준건강보험료
0.9%

고용보험

  • 기준월 급여 전액
6~45%

소득세·지방소득세

  • 기준과세표준(누진세율)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정확히 같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의 공식 세율·공제 구조를 바탕으로 한 근사치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세액은 국세청이 배포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회사가 80/100/120% 중 어떤 비율을 선택했는지, 비과세 식대·수당,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개인별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는 왜 입력하나요?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그만큼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본인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므로 혼자인 경우에도 최소 1을 입력합니다.

국민연금은 왜 상한선이 있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실제 월급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이라는 상한(2026년 기준 659만원)과 하한(41만원) 안에서만 매겨집니다.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상한선 이상으로 늘지 않습니다.

세전 연봉에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포함해야 하나요?

포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계산기는 연간 총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매달 받는 급여 외에 정기 상여금·성과급까지 더한 세전 연봉을 입력하면 실제 월평균 실수령액에 더 가깝습니다.